정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관
- 1995. 3. 20 제정
- 2005. 8. 12 개정
- 2008. 4. 7 개정
- 2010. 2. 8 개정
- 2010. 6. 12 개정
- 2011. 12. 10 개정
- 2012. 3. 10 개정
- 2015. 7. 11 개정
- 2015. 12. 12 개정
- 2017. 11. 4 개정
- 2020. 3. 5 개정
- 2022. 3. 30 개정
- 2024. 1. 24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약칭 KOSEE)”(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학회는 환경 및 환경교육 연구와 실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환경과 환경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2.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 연구 회합의 개최
-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4. 국내외의 환경교육 및 인접 학술 단체와의 제휴
-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학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사범관 609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 1. 각급 학교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 2.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 또는 정부, 기업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교육 분야와 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발언권
- 2.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학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4.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학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 2. 금치산, 파산선고 및 제명 처분되었을 때
- 제10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이내
- ②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2조(임원 선출 및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 및 해임한다.
- ② 학회의 임원 선출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임원 선출 규정”을 따른다.
- ③ 임원 선출 규정은 총회가 정한 학회 정관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④ 회장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⑤ 회장 결여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신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총무·편집·학술·올림피아드·교육·학생·교사·홍보·사업·재무 이사 등은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5조(임원선임의 보고) 학회는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 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3. 취임승낙서 1부
제 4 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5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20조(총회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권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1조(총회의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한 이사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 사항
-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28조(학회의 재산)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29조(학회의 회계)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0조(학회의 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1조(세입·세출 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제32조(결산)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제33조(기본재산의 증가보고) 학회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득사유서
-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학회는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사유서 1부
-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1부
- 3. 총회의 회의록 1부
-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전체 재산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 5. 회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7 장 보 칙
- 제36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학회의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3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재산목록
- 2. 회원명부
- 3. 정관
- 4.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7.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8.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9.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 ② 제1항 제1호 내지 7호의 서류는 영구,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관(2024.01.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