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교육학회 학회장 선거안내 공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교육학회 차기(2018-19년) 학회장 선거에 대한 공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회장 입후보 및 선출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 : 2017.9.1(금)~9.15(금) 24:00
2. 후보자 확정 : 2017.9.18(월)
3. 선거인명부 확정 : 2017.9.19(화)
3. 투표실시 : (온라인투표) 2017.9.26(화)~9.27(수)(2일간)
4. 결과발표 : 2017.11.04(토) 정기 총회 시
5. 학회 임원진 선출 완료: 2017.11.04(토) 정기 총회 시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연락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 전화: 070-4124-4126
○ 이메일: kosee@knue.ac.kr
▶첨부
1.선거권 관련 공지
2.회장 선출 규정
3.학회장후보지원서 양식
4.예비 선거인명부
2017년 8월 21일
(사)한국환경교육학회 선거관리위원회 드림
선거관리위원 김대희(위원장), 정 철, 이재영, 문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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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선거권 관련 공지
1. 후보자 자격요건
(사)한국환경교육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종신회원 및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장에 입후보할 회원께서는 첨부된 후보자 지원서 양식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전자우편 주소 : kosee@knue.ac.kr
2. 선거권 자격요건
선거권은 종신회원 또는 투표일로부터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회원님의 선거권 확인 및 선거권 복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확인 방법
1) 본 공지에 첨부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세요. 이름, 소속, 회비 납부 현황, 선거권 보유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회비를 1회이상 납입한 회원만 정리하였습니다. 그 전에 가입하신 회원분들 중 최근3년간 회비를 내지 않았으나 복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2) 학회 홈페이지(http://www.kosee.org)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세요.
2.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분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곧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 070-4124-4126
○ 이메일: kosee@knue.ac.kr
3. 회원 선거권 복권 방법
- 최근 3년간 미납회비를 납부하신 후 연락주시면 바로 복권해드립니다.
- 학회비 완납(선거권 복권)은 2018년 9월18일(월) 24:00 까지 가능하며 2017년 9월19일(화))에
최종 선거인 명부를 발표하겠습니다. (학회홈페이지)
- 선거공고일 2017년 8월 28일 시점으로 최근 3년간 회원이 아니었던 분은 3년치 회비를 납부하여도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교육학회 임원선출규정 제5조 (투표권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최근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이 해당 기간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투표권을 갖는다.) 미납회비 납부 계좌: 농협 003-01-189084 (예금주: 한국환경교육학회) 연회비: 2015년 3만원, 2016년 3만원, 2017년 3만원 납부 후 연락처 학회 사무국 전화: 070-4124-4126, email : kosee@knue.ac.kr |
4. 이번 학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휴대폰 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번호가 바뀌신 분은 학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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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칙 제11조에 의한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후보자 자격)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으로써 종신회원 또는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 3 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학회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후보자 확정) ① 자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2명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② 자원 후보자가 2명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자원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을 추천한다.
제 5 조 (투표권자)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종신회원 또는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 6 조 (당선자 공고) 투표는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실시하며, 당선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하며,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고한다.
제 7 조 (선거관리 위원회) ① 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 위원은 5명 이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신청일시, 방법, 홍보 등을 포함한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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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둘중하나는 확실히 있어야함)
▶ 최근 3년간 회비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최근 전화번호가 아닌분만 표시하였습니다.
▶ (주황색)이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파란색셀 이름은 선거권확정입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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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 |
2015 |
2016 |
2017 |
HP |
선거권여부 |
1 |
강경희 |
평생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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