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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관

  1. 1995. 3. 20 제정
  2. 2005. 8. 12 개정
  3. 2008. 4. 7 개정
  4. 2010. 2. 8 개정
  5. 2010. 6. 12 개정
  6. 2011. 12. 10 개정
  7. 2012. 3. 10 개정
  8. 2015. 7. 11 개정
  9. 2015. 12. 12 개정
  10. 2017. 11. 4 개정
  11. 2020. 3. 5 개정
  12. 2022. 3. 30 개정
  13. 2024. 1. 24 개정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약칭 KOSEE)”(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2. 제2조(목적) 학회는 환경 및 환경교육 연구와 실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환경과 환경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2. 2.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 연구 회합의 개최
    3.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4. 국내외의 환경교육 및 인접 학술 단체와의 제휴
    5.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4. 제4조(사무소) 학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사범관 609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1. 제5조(회원의 자격)
    1.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1. 1. 각급 학교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2. 2.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 또는 정부, 기업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3. 교육 분야와 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2. ② 제1항 각 호의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다.
  3.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발언권
    2. 2.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3. 학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4.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1. 학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5.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2. 2. 금치산, 파산선고 및 제명 처분되었을 때
  6. 제10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1. 제11조(임원의 종류)
    1.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5인 이내
      3. 3. 이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4. 감사 2인 이내
    2. ②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제12조(임원 선출 및 해임)
    1. ①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 및 해임한다.
    2. ② 학회의 임원 선출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임원 선출 규정”을 따른다.
    3. ③ 임원 선출 규정은 총회가 정한 학회 정관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 ④ 회장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5. ⑤ 회장 결여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신한다.
  3.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제14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④ 총무·편집·학술·올림피아드·교육·학생·교사·홍보·사업·재무 이사 등은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5.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제15조(임원선임의 보고) 학회는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 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1부
    2.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3. 3. 취임승낙서 1부

제 4 장 총 회

  1. 제16조(총회의 구성)
    1. ① 총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7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결산의 승인
    4. 4. 사업 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4.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5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제20조(총회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권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6. 제21조(총회의 회의록)
    1.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1. 제22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한 이사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중요 사항
  4.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1. 제28조(학회의 재산)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 제29조(학회의 회계)
    1.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 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 제30조(학회의 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4. 제31조(세입·세출 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32조(결산)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33조(기본재산의 증가보고) 학회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취득사유서
    2.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7.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학회는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사유서 1부
    2.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1부
    3. 3. 총회의 회의록 1부
    4.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5.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전체 재산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8.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5. 회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7 장 보 칙

  1. 제36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7조(학회의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 제3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1. 재산목록
      2. 2. 회원명부
      3. 3. 정관
      4. 4.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5.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6.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7.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8. 8.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9. 9.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2. ② 제1항 제1호 내지 7호의 서류는 영구,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관(2024.01.24).pdf